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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 연령 만 8세~만 12세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by Mensh 2023. 10. 16.

정부가 저출산 및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듯합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 따끈한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지원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 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 휴직급여액도 상향된다고 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시 자녀 연령은 만 8세~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9월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꾸준히 두드러진다.  

 

계속되는 처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체활동 참여 확대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연령 또한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이하로,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는데 자녀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제 직원들은 주 5일 근무로 주당 15~35시간씩 일할 수 있다. 이는 하루 최소 3시간, 최대 7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직업상담 교육훈련 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쳐펀드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여성고용 활성화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의 정책 과제가 경단여성의 고용창출 및 저출산해소에 일말의 효과가 있을지 기대해 보게 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