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소득과 세액공제,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24년도 하반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신설되었고 범위 또한 다양하게 확대됩니다. 소득 공제, 세액공제,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한도 신설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가능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썼다면, 초과 금액 사용의 10%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답니다.
주택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는 기본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보호하고,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상환액의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되었고 공제 한도는 기존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월세액공제의 대상 대상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공제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주택청약저축 | 납입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납입개의 40% (최대 120만원) | |||
주택담보대출 | 공제한도 |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 요건(기준시가) | 5억 이하 | 6억 원 이하 | |
월세액 세액공제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세액 공제 범위 확대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법 제도가 확대됩니다. 첫째 자녀의 세액공제는 원래와 동일하게 15만 원이 유지되고, 제2의 자녀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하며, 셋째 자녀는 동일하게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위해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3년 | 24년 | |
첫째 자녀 | 15만 원 | 15만 원 |
둘째 자녀 | 15만 원 | 20만 원 |
셋째 자녀 | 30만 원 | 30만 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
꼼꼼하게 챙기고 알뜰하게 챙겨
13개월의 보너스로 풍성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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