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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더 높아진 소득과 세액공제,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by Mensh 2024. 11. 20.

 더 높아진 소득과 세액공제,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24년도 하반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신설되었고 범위 또한 다양하게 확대됩니다. 소득 공제, 세액공제,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한도 신설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가능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썼다면, 초과 금액 사용의 10%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답니다. 

주택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는 기본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보호하고,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상환액의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되었고 공제 한도는 기존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월세액공제의 대상 대상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공제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연 240만 원 ~연 300만 원
  납입개의 40% (최대 120만원)  
주택담보대출 공제한도 300~1800만 원 600~2000만 원
주택 요건(기준시가) 5억 이하 6억 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750만원 1000만원

 

 

세액 공제 범위 확대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법 제도가 확대됩니다. 첫째 자녀의 세액공제는 원래와 동일하게 15만 원이 유지되고, 제2의 자녀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하며, 셋째 자녀는 동일하게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위해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3년 24년
첫째 자녀 15만 원 15만 원
둘째 자녀 15만 원 20만 원
셋째 자녀 30만 원 30만 원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고 알뜰하게 챙겨

13개월의 보너스로  풍성해지자.